개인정보유출 사건 결혼중개 회원명부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결혼은 한 평생 함께 살아갈 배우자와의 혼인을 맺는 것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때문에 결혼중개업체의 도움을 받아 보다 자기에게 잘 맞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만약 결혼중개업체가 타사에 회원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면 비록 회원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였더라도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속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0대 여성 ㄱ씨는 결혼중개업체인 A사의 회원이었습니다. 가입비로 700만원을 내고 18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이었는데요. A사는 계약에 따라 ㄱ씨에게 ㄴ씨 등 남성 12명과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ㄴ씨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