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구분소유권 부동산경매분쟁상담변호사와 건물은 1동의 건물을 1개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동산등기법상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매의 용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매의 용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민법은 수인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를 건물구분소유권이라고 일컫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문제를 부동산경매분장상담변호사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경매로 취득한 점포의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건물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A씨는 ㄱ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