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아파트 연체 관리비 납부 A씨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해 입주하려던 중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부터 전 소유자가 5개월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했으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한 관리비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상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A씨에게 납부를 요구하며 단전과 단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A씨는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할까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4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