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 경매낙찰 받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경매를 통해 최고가매수인 그리고 대금지불을 통해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얻었지만 종종 채무자 혹은 전 주택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채무자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여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의 관리명령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경매낙찰 받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대처방안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소유권방어를 위한 조치로 관리명령, 인도명령,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중 인도명령에 관한 것인데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