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하는 해고를 뜻합니다. 정리해고에도 요건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기업 대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