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상세주소 부여 주택 올해부터 의무화되어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으로 초기 혼란을 빚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지번 주소를 사용하다보니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후 초기 전입신고, 우편물 배송 때 많은 혼란을 겪거나 택배배송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이 되어도 부동산 표시에는 지번 주소를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우려되는데 부동산 계약 시 해당 건물 주소는 기존 지번 주소로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서는 층별, 호수별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각종 공부에 등록된 법정주소와 달라 민사상 불이익을 볼 수 있으며 우편물 반송, 분실 등의 우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