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2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상세주소 부여 주택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상세주소 부여 주택 올해부터 의무화되어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으로 초기 혼란을 빚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지번 주소를 사용하다보니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후 초기 전입신고, 우편물 배송 때 많은 혼란을 겪거나 택배배송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이 되어도 부동산 표시에는 지번 주소를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우려되는데 부동산 계약 시 해당 건물 주소는 기존 지번 주소로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서는 층별, 호수별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각종 공부에 등록된 법정주소와 달라 민사상 불이익을 볼 수 있으며 우편물 반송, 분실 등의 우려가 ..

공동주택관리_부동산변호사

공동주택관리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혁신도시 지구 등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민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현황은 어떻게 될까?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26,000개 단지이며, 그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주택관리사 배치 등의 주택법령 규제가 적용되는 대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약 13,000개 단지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을 말합니다. Q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