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보호_민법변호사 공유재산의 보호_민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법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하나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합니다.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공공용 재산·기업용 재산·보존용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관리·보호해야 하며, 취득하거나 기부 채납된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