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5

공탁규칙의 일부개정

공탁규칙의 일부개정 대법원은 지난 2월 공탁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3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을 개정해 7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탁이 될수 있도록 되어있었지만 그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와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공탁규칙은 범죄의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주소나 전화번호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건번호만 알면 공탁을 할수 있도록 공탁규칙이 개선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제 80조에 형사공탁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은 소송계속중인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

공탁금이란? 민사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탁금이란? 민사변호사 공탁이라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공탁을 할 때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이란 무엇일까요? 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공탁금이란 채권자가 이유 없이 채권 수령을 거부할 때 그러한 사안에 대해 채무자가 법원에 해당 금액을 걸어놓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탁으로는 변제공탁이나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을 비롯 혼합공탁이 있습니다. 공탁금을 비롯해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보통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게 ..

부동산변호사 집행공탁에 대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변호사 집행공탁에 대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탁은 그야말로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제도로써 왠만하면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공탁제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 공탁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탁 가운데 집행공탁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부동산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

민사집행변호사_가압류 해방공탁

민사집행변호사_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신청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출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채무자만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습니다. 공탁서 작성 방법 -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 공탁자란 기재 자연인이 공탁자 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인 공탁자 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

공탁_공탁의 종류

공탁_공탁의 종류 공탁과 공탁의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공탁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공탁과 관련된 법으로 공탁법을 따로 두어서,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이 있습니다. * 변제공탁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탁이 변제공탁에 해당합니다.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