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의 일부개정 대법원은 지난 2월 공탁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3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을 개정해 7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탁이 될수 있도록 되어있었지만 그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와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공탁규칙은 범죄의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주소나 전화번호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건번호만 알면 공탁을 할수 있도록 공탁규칙이 개선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제 80조에 형사공탁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은 소송계속중인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