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공탁금이란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둔 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공탁금의 출급을 위해서는 공탁 사유가 소멸하여야 하며 공탁계를 방문하여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관련한 판례를 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중견 업체인 ㄴ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계약 및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7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ㄱ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12억여원의 손해를 인정 받아 승소했습니다. 이에 ㄴ사는 상고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은 10억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ㄴ사는 법원에 10억원을 공탁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되었는데요. 한 달 뒤 ㄴ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