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 범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을 지나가다 보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 범위 역시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에서는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 애월읍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게 됐고 반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