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유 불구속수사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속수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구속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합니다.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 사정 변경에 따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