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 구속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구속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구속에 대해서 뉴스 혹은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테지만,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몇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기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구속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