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 구속집행정지 형사변호사 많은 분들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제도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구속집행정지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형사변호사가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석제도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형사변호사와 알아볼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