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2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제도

국민참여재판 지난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9일(오늘) 열렸습니다. 연합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9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는데 34명의 후보가 몰려 배심원 선정과정만 2시간이 걸렸고, 피해 여성 유족과 수사 담당 경찰관 등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어 이목이 더욱 쏠렸습니다. 특히 제주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그림자비심원'제도가 시행됐는데요. 그림자배심원 10명이 방청석에 참관했다고 합니다. Q 제도란? 그림자배심원제도는 정식 배심원과 함께 재판에 참관하고 평의·평결을 내리는 체험 프로그..

법률정보 2012.11.19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란 무엇이고, 배심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며, 유죄 평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배심원후보자는 법원에서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정한 다음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Q 어떠한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특발한 자격 없이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