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3

상가점포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가점포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난 시간 유익비상환 관련 내용과 권리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임대차계약과 다른 금전문제는 법적으로 규제가 있지만 상가점포에 대한 권리금은 따로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부동산변호사 윤경과 권리금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식당을 운영하려고 음식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고기집을 운영하는 음식점 주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후에 해당 상가점포를 인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큰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식당 운영이 힘들어서 정리하고 임대차..

권리금반환, 임대차계약 시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권리금반환, 임대차계약 시 효력 상가를 운영하거나 점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좋은 위치의 점포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이외에도 권리금의 문제가 항상 대두 되는데요. 가끔씩 보증금보다, 역세권이나 입지가 좋은 점포의 경우는 권리금이 더 큰 금액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권리금반환 여부와 임대차계약 시 권리금에 대한 약정이 효력이 있나 알아보도록 하죠. 권리금이란, 상가나 점포의 임대차에 부가적으로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앞서 말한 역세권이나 입지가 좋은 장소의 경우 장소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대가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주택이나 생활주거용 건물보다는 영업용 건물이나 상가에 임대차계약에 수반되어 행하여 지는데 권리금의 지급..

상가권리금 약정효력 인정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가권리금 약정효력 인정될까 정부는 24일 임차상인에게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로써 건물주와 상인의 갑을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특약사항란에 기재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주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