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3

허위 근저당권 배당 민사집행변호사

허위 근저당권 배당 민사집행변호사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말하는데 이는 저당권과 달리 담보채권은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이므로 현재 채무가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또한, 한 번 성립한 채권이 변제되어도 차 순위의 저당권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점이 보통저당권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의 근저당권에 배당된 때 배당이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사례를 보며 민사집행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의 처를 근저당권..

부동산 경매 이야기, 매수로 인해 발생하거나 사라지는 권리

부동산 경매 이야기, 매수로 인해 발생하거나 사라지는 권리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팔게 되면 권리의 이동이 발생되는데요.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만약 설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그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주체적인 권리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물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안좋은 물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입찰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 내용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권리가 말소되는 권리인지 아니면 인수되는 권리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

[부동산경매전문] 입찰물건 저당권·전세권 설정, 낙찰자에게 인수되나?

입찰하려는 물건이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돼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저당권과 전세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돼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한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찰 참여 전,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말소나 인수되는 권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떠한 권리들이 설정돼 있는지 살펴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