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청구 오래되지 않았어도 타인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타인이 고의로 잘못을 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기도 힘든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아파트나 빌라 등의 다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위층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물이 새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럴 경우 과연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손해배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A 아파트의 벽장과 도구 등이 손상되었고 위층에 사는 B씨는 소유주가 아닌 C의 아파트를 임차해 세 들어 사는 임차인입니다.] 위층에는 아파트 소유자 C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 B씨가 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입은 A씨가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