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소멸시효 2

고이자 대출 소멸시효는?

고이자 대출 소멸시효는? 옷 가게의 주인이 연 66%의 고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했다면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와 관련된 채권이나 채무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업이 아니더라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 해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깨는 반증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된다는 취지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유흥주점의 접객원인 A씨가 옷 가게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돈을 빌린 지 5년이 지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한 판결을 깼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유흥주점 접객원을 하던 A씨는 2004년 4월 인근 옷 가게 주인인 B씨에게 연 66%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

가계대출 소멸시효 기간

가계대출 소멸시효 기간 은행이 명목상의 가계 대출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돈이 공사대금 관련 대출금이라면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명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 분양업체인 A사의 대표로 있던 B씨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한도가 1인당 3억 원인 탓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03년 C씨 등 친인척과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가계 대출로 3억 원씩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명의를 빌려준 C씨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행은 2013년 5월 C씨에게 대출금 8억 6,700만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