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 2

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촉탁 신청

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촉탁 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지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로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 해당 영업시설·설비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법령에 의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오늘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등기촉탁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

부동산경매/부동산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부동산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 - 부동산 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에 드는 비용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등기촉탁 신청하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