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및 취소_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및 취소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에 있어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을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 착오에 의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자하는 고의와의 이중 고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