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신축건물에 원하는 조건의 집을 좋은 가격에 갖고 싶은 소망은 누구나 간절합니다. 거기다가 회사에서도 가깝고 전원주택 느낌까지 난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어지는 것은 아마 집을 구매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등기건물 상태여서 등기부등본도 등록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를 하는 임대인은 “곧 등기가 날 테니 걱정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등기가 나기 이전 경매라던가, 다른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할 수 밖에 없지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