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 2

미등기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미등기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신축건물에 원하는 조건의 집을 좋은 가격에 갖고 싶은 소망은 누구나 간절합니다. 거기다가 회사에서도 가깝고 전원주택 느낌까지 난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어지는 것은 아마 집을 구매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등기건물 상태여서 등기부등본도 등록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를 하는 임대인은 “곧 등기가 날 테니 걱정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등기가 나기 이전 경매라던가, 다른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할 수 밖에 없지요. 일..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미등기 부동산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절차를 행하여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와 같은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