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급명령·내용증명·소장 민사서식 방법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에 필요한 민사서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식은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소장 등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과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지급명령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청구취지와 원인 등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은 일정한 의사표시 등 의사통지의 존재 및 그 날짜를 증거로 남기는 우체국의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