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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 등기부상 명의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배당이의소송 등기부상 명의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생길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한 사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ㄴ씨는 인천에 위치한 부동산을 ㄷ씨로부터 매수하면서 ㄹ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ㄹ씨는 해당 부동산에 ㄴ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ㄹ씨는 ㄱ씨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ㄱ씨 등은 ㄹ씨의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배당이의신청 후 부당이득죄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배당이의신청 후 부당이득죄로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보통 배당이의신청은 상대 채권자의 배당 할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진행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배당이의소에서 승소한 채권자라도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양수인 몫을 침해했다면 그 몫을 부당이득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증권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하고 부동산에 대해 1순위 가압류권자인 B공사는 1억원은, A증권은 12억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후 A증권은 C저축은행이 채권양수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자 배당이의신청을 했는데요. B공사가 가압류 했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B공사가 받은 배당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C저축은행은 A증권을 상대..

배당이의의 소 조세채권인 경우에 <윤경변호사>

배당이의의 소 조세채권인 경우에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승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 만으로만 청산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이 부족할 경우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을 갖고 있는 자 가운데 누가 우선시 되는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은행은 ㄴ 씨에게 약 3300만원을 대출해주었지만 ㄴ 씨는 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이후 ㄴ 씨의 상속인들 가운데 ㄷ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는데요. ㄷ 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ㄴ 씨의 채무 등을 변제하..

배당이의의 소 불출석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 불출석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불복절차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배당이의의 소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기일연기신청을 해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이의 신청권자의 첫 변론기일 불출석시 취하간주 하도록 한 위 규정은 ..

임차권등기명령 후 배당이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권등기명령 후 배당이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