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2

배당이의의 소 불출석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 불출석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불복절차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배당이의의 소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기일연기신청을 해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이의 신청권자의 첫 변론기일 불출석시 취하간주 하도록 한 위 규정은 ..

[민사집행법] 착오 제출 채권계산서와 부당이득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 mortgagee who moved for a compulsory auction and submitted a statement of credit accounts by miscalculation can bring an action of unjust enrichment. 라. 초록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1순위 근저당권자)가 청구금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