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소 2

배당이의소송 등기부상 명의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배당이의소송 등기부상 명의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생길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한 사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ㄴ씨는 인천에 위치한 부동산을 ㄷ씨로부터 매수하면서 ㄹ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ㄹ씨는 해당 부동산에 ㄴ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ㄹ씨는 ㄱ씨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ㄱ씨 등은 ㄹ씨의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배당이의의 소 조세채권인 경우에 <윤경변호사>

배당이의의 소 조세채권인 경우에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승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 만으로만 청산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이 부족할 경우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을 갖고 있는 자 가운데 누가 우선시 되는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은행은 ㄴ 씨에게 약 3300만원을 대출해주었지만 ㄴ 씨는 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이후 ㄴ 씨의 상속인들 가운데 ㄷ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는데요. ㄷ 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ㄴ 씨의 채무 등을 변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