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의료분쟁 해결방법, '민사소송과 조정'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의 정의를 말하자면, 의료행의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 생기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상사란 '의료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대부분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환자와 그 상대인 의사 사이에 손해배상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그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정을 통한 방법과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입니다. 둘의 차이점을 꼽자면 조정은 분쟁 당사자간에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