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한) 바른 7

소액사건심판_간이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_간이민사소송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소액사건심판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민사소송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변론기일..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보통 말하는 강간이나 성폭행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

공탁_공탁의 종류

공탁_공탁의 종류 공탁과 공탁의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공탁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공탁과 관련된 법으로 공탁법을 따로 두어서,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이 있습니다. * 변제공탁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탁이 변제공탁에 해당합니다.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

부동산경매대상_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대상_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주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탁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매매를 가리킵니다. 이 경매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데요. '부동산'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위에 있는 그 정착물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의 대상도 마찬가지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전부 포함합니다. - 토지 : 대지, 농지,산지 등 -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이나 돌담 같은 건축물은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주택, 상가건물은 독립된 부동..

범죄피해자 보호제도_형사소송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제도_형사소송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상 외국인을 포함함),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피해의 손실 복구,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행사,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법률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다음 사항에 대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정리 및 청소 지원 -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 병원 후송 - 친척·인척 등..

민사소송/형사소송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형사소송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가리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A씨는 평소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던 B부장을 골려주기 위해 인터넷에 B부장의 행실이 좋지 않으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

부동산경매/부동산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부동산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 - 부동산 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에 드는 비용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등기촉탁 신청하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