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 경매의 대상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대상에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토지의 정착물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경매가 될 수 없고,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 중인 건물 역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부동산은 아니지만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는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 토지 토지는 대지, 농지, 산지 등이며,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