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3

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 법정지상권의효력[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 법정지상권의효력 당사자의 설정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의효력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이 소멸할까요? 먼저 부동산경매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ㄱ씨가 토지를 넘겨받기 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ㄱ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후에 말소되었고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ㄴ씨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에도 ㄱ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건물은 ..

건물공매취득 후 법정지상권 승계

건물공매취득 후 법정지상권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후의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이후의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1998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토지에는 A씨가 넘겨받기 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2002년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B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또한 건물에도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2007년 11..

[부동산경매전문] 입찰물건 저당권·전세권 설정, 낙찰자에게 인수되나?

입찰하려는 물건이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돼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저당권과 전세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돼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한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찰 참여 전,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말소나 인수되는 권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떠한 권리들이 설정돼 있는지 살펴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