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2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 민사집행소송변호사[윤경 변호사]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 민사집행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소송변호사입니다.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에 대해 민사집행소송변호사와 살펴보자면 집행공탁도 그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의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은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거나,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공탁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의 공탁이 수리되었다하더라도 그 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으로 무효가 되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사집행소송변호..

공탁_공탁의 종류

공탁_공탁의 종류 공탁과 공탁의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공탁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공탁과 관련된 법으로 공탁법을 따로 두어서,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이 있습니다. * 변제공탁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탁이 변제공탁에 해당합니다.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