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중개설에 대하여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의료인이 어떤 이유에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소송에서 해당 조항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었습니다. 헌재는 2016년 2월 10일 의료법 제4조 2항과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소원변론을 개최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복지부와 공단은 의료인이 1개 이상의 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환자의 진료, 처방, 투약 등 의료행위에 집중이 불가하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는 초래할 수 있다며 설명하였으나, 청구인 측은 이러한 이중개설금지의 중요성과 명확성에 대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논란이 되는 병원이중개설. 오늘은 이러한 병원이중개설 사례를 윤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