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_공탁의 종류 공탁과 공탁의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공탁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공탁과 관련된 법으로 공탁법을 따로 두어서,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이 있습니다. * 변제공탁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탁이 변제공탁에 해당합니다.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