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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 구속집행정지 형사변호사

보석제도 구속집행정지 형사변호사 많은 분들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제도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구속집행정지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형사변호사가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석제도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형사변호사와 알아볼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

[보석제도] '보석/보석제도'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석제도'란? 뉴스에서 "OOO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석(보석제도)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공금 횡령 및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前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이 지난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 보석 청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 보석 허가사유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거,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