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전처분'과 '가압류' 및 '가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하는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보전처분 - 가압류 민사집행법에 의거, 가압류는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즉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