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無效인 保全處分決定에 대한 不服方法 (大法院 2002. 4. 26. 宣告 2000다30578 判決)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I. 事案의 槪要 1. 判決의 要旨 [1] 이미 死亡한 자를 債務者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不適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當然無效로서 그 효력이 相續人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자의 상속인은 一般承繼人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外觀을 除去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異議申請으로써 그 取消를 구할 수 있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本案訴訟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假處分의 목적이 達成되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