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한 30대 여성이 빚을 갚아주는 대신에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했다 오히려 1,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A씨가 무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08년 한 유흥업소에서 B씨를 만났고 이내 내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A씨는 생활이 어렵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B씨가 사채로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하는 등 3천만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A씨는 이 금액에 대한 담보조로 B씨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 3월 A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