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3

헌재,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민법 제245조 제2항, 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재,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민법제245조 제2항, 재산권 침해 아니다"[경향신문 3월 9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데, 선의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는 것을 말하고, 무과실이란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없고 이를 다투는 자가 점유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 기사 원문보기 ◀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엇인가?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엇인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이 내용을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 됐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찾기 힘들어 지고 따라서 변동 효력이 생기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일어 났을 때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가 힘들어 지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 윤경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권리와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와 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업체는 소유권이 자신의 업체 것이 아닌 타인의 명의의 땅에 상가와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했습니다. 이에 땅의 소유주가 아파트나 상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과 입주한 아파트 주민과 상가 주민에게 소유권을 들어 소송을 ..

부동산 소유권 방어/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방어/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방어 부동산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