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3

부동산소유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부동산소유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다가 보면 황당한 경우도 많고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매에 낙찰이 되고 해당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전부 지불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전시간에 이야기 했던 인도명령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처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은 말 그대로 전 주인에게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돈을 지불했는데 왜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에 대한 법적 규제입니다. 가끔 악의적으로, 혹은 다른 이익을 취하고 인도명령을 피하기 위해 전 점유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소..

부동산소유권과 인도명령

부동산소유권과 인도명령 부동산매각, 매수에 따른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경매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했던 점유자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인도를 받은 사람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분쟁이 불거지기 전, 매수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도명령입니다. 전 시간에, 관리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도명령과, 관리명령의 차이점 쉽게 말하면 관리명령은 경매낙찰 후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 매각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

부동산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등

부동산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등 부동산 경매 후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이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기간동안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등을 하면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매수인이 소유권취득을 했음에도 채무자나 전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징 낳는다고 하면 예기치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 때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방어를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부동산경매 소송변호사는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