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취소 A씨는 B씨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의 확정판결로 인해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정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부동산의 최저매각 가격으로는 A씨의 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저당권자와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및 경매비용 등을 제외하면 A씨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 102조 제2할에 의해 위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조치는 A씨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해 민사집행법 제97조 1항은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102조에서는 법원은 최저매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