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매각 2

부동산경매의 매각대금 지급_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대금 지급_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대금 지급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 (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 지급방법 사건담임자(여기서는 법원담당공무원)로부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하고 그 보증액을 뺀 나머지..

[부동산경매전문]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

부동산경매전문 윤경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Q 법원의 매각허가 여부는 언제 결정이 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