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의 매각대금 지급_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대금 지급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 (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 지급방법 사건담임자(여기서는 법원담당공무원)로부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하고 그 보증액을 뺀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