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4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우선변제 최근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경매 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되었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액임차인우선변제와 관련한 사안을 살펴볼 텐데요. 아래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ㄴ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 임차료 월 4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A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훌쩍 넘는 3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아파트는 ㄱ씨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두 달 만에 경매절차로 넘어갔는데요. 법원은 배당금액 약 2억원 중 ..

부동산경매변호사 매각대금 배당방법

부동산경매변호사 매각대금 배당방법 가압류하여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변경된 것을 표시한 등기를 가압류등기라 하는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의 하나가 가압류등기 여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설정 전후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매득금의 배당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하여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담보가등기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배임죄 성립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배임죄 성립 얼마 전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후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금융기관 몰래 말소한 경우 등기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배임죄 성립이 된다는 판결을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보았는데요. 오늘은 양도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매각절차가 무효가 아닌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의경매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권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