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시 계약 갱신 설명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예상 밖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 3월 대구의 5층짜리 건물을 B씨로부터 15억여 원에 사기로 한 뒤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건물 지하에는 C씨 부부가 노래방 등을 2012년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D씨는 이런 점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