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 손해 배상은?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9명은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A씨 등은 각자 보증금 4,500만원부터 8,300만원까지를 냈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이 원룸이 B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 등이 공인중개사 6명과 한국 공인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