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각 2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매각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매각절차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부동산 매각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및 소유자 혹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함으로 그 행위륵 금지한다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민사집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원은 이에 따라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는 매각결정기일을 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 혹은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

부동산 소유권 방어/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방어/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방어 부동산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