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각절차 2

부동산경매변호사, 소유권방어와 관리명령신청

부동산경매변호사, 소유권방어와 관리명령신청 오늘은 부동산경매후 매각인과 매수인이 종종 접하게 되는 소송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중에 하나로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 판결이 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사이에 채무자, 혹은 매수인에게 넘어가기전의 소유자(점유자)가 매각되는 부동산을 훼손 하지 못하게 신청하는 관리명령 부터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판결이 난 후에 부동산의 소유권과 양도기간에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게끔 관리명령을 내리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경매 낙찰후 소유주나, 점유하는 사람이 건물 혹은 부동산을 훼손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관리명령 신청이나, 진행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복잡한 법조..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매각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매각절차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부동산 매각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및 소유자 혹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함으로 그 행위륵 금지한다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민사집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원은 이에 따라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는 매각결정기일을 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 혹은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