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10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엇인가?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엇인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이 내용을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 됐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찾기 힘들어 지고 따라서 변동 효력이 생기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일어 났을 때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가 힘들어 지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 윤경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권리와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와 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업체는 소유권이 자신의 업체 것이 아닌 타인의 명의의 땅에 상가와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했습니다. 이에 땅의 소유주가 아파트나 상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과 입주한 아파트 주민과 상가 주민에게 소유권을 들어 소송을 ..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 업종제한규약 위반 대처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 업종제한규약 위반 대처방법 상가건물에는 상인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 상가 업종제한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나 분양인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상가 업종제한규약이 없어지고, 동종업자가 점포에 입점하는 경우가 생기면 영업이익의 감소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기존 상가점포를 분양 받아 영업을 해온 점포주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부동산분쟁변호사 윤경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영업으로 인한 분쟁 문제도 상당히 많은 편이며, 이를 위해 상가건물 최초분양 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동종영업 점포가 입점하여 매출의 감소와 손해가 날 때는 아래와 같이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분양 시 특정영업을 ..

부동산중개수수료 산정기준과 수수료를 내는 이유

부동산중개수수료 산정기준과 수수료를 내는 이유 우리가 집을 구매하거나, 판매를 할 때 부동산중개 사무실이나, 중개업자를 찾습니다. 그 지역의 부동산 시세와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기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매매 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과연 부동산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수수료를 내는 이유는 무엇 알아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복비 라고 부르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 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 이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

미등기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미등기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신축건물에 원하는 조건의 집을 좋은 가격에 갖고 싶은 소망은 누구나 간절합니다. 거기다가 회사에서도 가깝고 전원주택 느낌까지 난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어지는 것은 아마 집을 구매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등기건물 상태여서 등기부등본도 등록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를 하는 임대인은 “곧 등기가 날 테니 걱정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등기가 나기 이전 경매라던가, 다른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할 수 밖에 없지요. 일..

부동산소유권과 인도명령

부동산소유권과 인도명령 부동산매각, 매수에 따른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경매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했던 점유자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인도를 받은 사람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분쟁이 불거지기 전, 매수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도명령입니다. 전 시간에, 관리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도명령과, 관리명령의 차이점 쉽게 말하면 관리명령은 경매낙찰 후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 매각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미등기 부동산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절차를 행하여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와 같은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

가처분 취소사유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가처분 취소사유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일반적으로 가처분 취소란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의미하지만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도 가압류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케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라 함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또는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으로 과다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받은 각하판결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에 대해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

경매 입찰참여자격

경매 입찰참여자격 부동산 경매는 품질이 좋은 물건에 대해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경매 절차 중 입찰 단계에서 법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자격이 있습니다. 부정한 거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입찰참여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참여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2. 채무자 3.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4.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5.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6.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

강제경매_부동산분쟁변호사

강제경매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강제집행 중 하나인 강제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에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행이 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들 강제집행의 의의까지는 알고 계신데 반해 신청절차, 요건 등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강제경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강제경매의 순서 부동산의 강제 경매는 강제경매 신청 -> 강제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 준비 -> 매각 실시 -> 매각결정 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배당절차 ->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강..

신혼집 매매계약 유의사항_부동산분쟁변호사

신혼집 매매계약 유의사항_부동산분쟁변호사 신혼집 매매계약 유의사항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