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구권 소멸시효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인 B씨를 통해 아파트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B씨는 아파트의 발행일자가 없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복사본만을 보여주며 근저당사실이 없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이미 시가에 근접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고 A씨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퇴거 당했습니다. A씨는 중개업자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임차보증금의 일부에 상당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B씨에게 재산이 없어 그가 부동산 중개업자로써 체결한 인허가 보증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는데 이것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