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부실공사 혹은 건축하자 판단기준 보통 아파트나 부동산 건축물에 이상이 있으면 누구에게 문의를 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잘 몰라서 자비로 수리를 하거나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이 없고 원래 입주했을 때부터 인지했다면 모르겠지만 생활의 불편을 겪을 때 과연 부실공사로 인지하고 건축하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잡고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고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자 판단기준의 대표적인 것은 과거 법원이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 지는 공동주택 혹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시공 전이거나 공사가 들어가기 전 수분양자는 직접 분양대상 아파트를 확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