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처분은 사해행위인가? A씨는 가전제품판매상을 경영하면서 B씨로부터 1,500만원, 처남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해 총 5,000만여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A씨의 소유재산은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주택 한 채 뿐입니다. A씨는 그 주택 위에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처남 C씨 명의 가등기를 거쳐 본등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B씨가 C씨를 상태로 A씨와 C씨 사이의 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취소 및 C씨의 명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