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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상고 사유 및 대상

민사소송변호사 ::상고 사유 및 대상 민사 소송에서의 2심 판결을 불복한다면 상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판결 혹은 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 복종할 수 없다면 불복의 의미로 상고를 하는 것인데,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나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이유, 그리고 대상이 되어야만 상고가 가능한데,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상고 이유 및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의 대상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제1심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약적 상고..

[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항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원판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