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상고 사유 및 대상 민사 소송에서의 2심 판결을 불복한다면 상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판결 혹은 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 복종할 수 없다면 불복의 의미로 상고를 하는 것인데,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나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이유, 그리고 대상이 되어야만 상고가 가능한데,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상고 이유 및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의 대상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제1심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약적 상고..